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BBQ, "법원 가짜 목격자에 명예훼손 행위 인정"…폭언·갑질 누명 벗어
상태바
BBQ, "법원 가짜 목격자에 명예훼손 행위 인정"…폭언·갑질 누명 벗어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6.22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 갑질 기업으로 지목돼 비난을 받았던 BBQ가 누명을 벗었다.

22일 BBQ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017년 발생한 'BBQ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제보자 A씨 부탁을 받고 목격자로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를 상대로 BBQ가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해 1심 판결에 대한 B씨의 불복을 배척했다.

A씨는 2017년 서울 강남구 소재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C언론사에 'BBQ 회장이 매장을 갑자기 방문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 'BBQ 회장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품질의 닭이 공급됐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다.

C언론사는 A씨 제보 내용과 B씨의 허위 목격사실을 바탕으로 2017년 11월경 '회장님이 욕하고 간 뒤 가맹점이 공급받은 닭', '”폐점시켜!”… BBQ 회장 폭언에 욕설 갑질 논란' 등의 제목을 단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손님으로 둔갑한 B씨의 허위 목격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BBQ 회장의 폭언과 갑질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점주의 사과를 받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

제3의 목격자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에 대해 인터뷰를 한 B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오랜 지인이었던 A씨 부탁을 받고 △'딱 TV에서 보던 그거였어요. 갑질. 나중에는 매장 문 닫게 한다고 그랬나, 닫으라 그랬나 막 그랬었어요. 저도 보다가 짜증이 나서 내려와서 그 날 사장님이 저한테 계산을 죄송한다고 안 받으셨어요' △'그날 저뿐만 아니고 저랑 같이 있던 일행들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계시던 가족 분들도 아마 다 느끼셨을 거고 그 분들도 나중에 여자 분이고 애기 있고 하니까 무서워서 나갔고' △'누가 봐도 양복 입고 남자들이 우루루 올라와서, 올라온지 몇 분도 안돼서 소리 지르고, 완전 심한 쌍욕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 드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오고 했으니까요'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제보 내용과는 달리 2층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고 현장에 없었던 B씨는 A씨의 오랜 지인으로 밝혀졌다. 진술한 내용과 달리 갑질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게 BBQ 측 설명이다.

BBQ 관계자는 "재판부는 B씨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부도 허위 목격자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의 결론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 소송대리인은 "가맹사업법의 시행과 SNS 발달, 프랜차이즈 업체 급증 등으로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본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그 주장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절대적인 약자는 가맹본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은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BBQ는 수년간 '갑질 기업'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뒤집어썼고 소비자 불매운동 등으로 전국 BBQ 가맹점주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돌아갔다. 추완항소 각하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이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BQ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7년 3월 매장을 오픈할 당시 본사의 각종 지원을 받았고, BBQ 회장은 같은해 5월 오픈 축하와 격려차 매장을 방문했다.

BBQ 측은 "A씨가 갑질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BBQ 회장이 매장을 방문한 지 무려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1월 경이었다. A씨는 언론사의 대대적인 보도 직후 BBQ를 대상으로 검찰에 명예훼손, 영업방해, 가맹사업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A씨 매장은 그 사이 BBQ의 경쟁사인 bhc에 인수돼 현재는 bhc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일반인이 대형 언론사에 갑질 사건을 제보해 대대적인 보도가 되게 하고 보도시점에 맞춰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진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진행할 수 없는 일들로 보인다고 했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현재 A씨와 허위 인터뷰한 B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한 명예훼손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 배경에 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