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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놓고 갑론을박...건보공단 빗장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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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놓고 갑론을박...건보공단 빗장 풀릴까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6.23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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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개방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큰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의료데이터를 받고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경우 아직까지 데이터 개방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보험사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건보공단은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관련 중재안 초안을 마련하고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질병 보장 등 상품의 효율적인 출시를 위해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험료 인상 우려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를 보험사가 영위하면서 건강이 취약한 가입자를 특정지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및 가입 거절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7년 국민의 동의 없이 공공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며 "이번에는 아무런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이 가능성 낮은 질환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며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등 50여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정보로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개인 민감정보 활용 위험을 사회가 감수할 만큼 그 목적과 결과가 ‘공공성’이 있는지 판단의 준거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주장에 보험업계는 반박하는 상황이다. 공공의료데이터의 경우 비식별처리된 가명정보로 개인특정 및 추정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기존 보험시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 및 유병력자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목한 혁신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난임 시술 등 기존 보장하지 않았떤 위험에 대한 보장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보험료 상승 및 가입 거절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보험사가 상품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사의 외부통계를 활용한 임의적 위험률 및 보험료 조정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공의료데이터 분석은 보험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보장 수요 충족과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을 확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건강위험의 분석과 예측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로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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