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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다시 연장...다른 항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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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다시 연장...다른 항공사는?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7.2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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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었던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한 연장 여부가 각 항공사마다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에어부산은 2020년 한 차례 마일리지와 유사한 스탬프 유효기간을 연장한 적 있으나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들은 항공권 구입 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는 항공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항공권, 항공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레저, 여행사, 쇼핑몰 등 다양한 제휴사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대한항공(대표 조원태·우기홍)과 아시아나항공(대표 정성권)은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2022년 12월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로 1년 연장했다.

두 항공사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두 차례 연장된 2020년과 2021년 소멸 예정 마일리지 역시 6개월의 유효 기간을 추가로 지원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스카이패스 회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만료 예정이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 2023년 12월31일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회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을 공감해 3년 연속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LCC)중에서는 제주항공(대표 김이배), 진에어(대표 박병률),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에어부산은 한차례 연장했다.

제주항공은 항공권 운임료의 5%가 적립되는 리프레시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다. 리프레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3년, 구매한 포인트는 5년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리프레시 포인트는 유료 좌석 지정 및 기내식, 사전 수하물 구입 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적립만이 아닌 구매·양도도 가능하다. 사용폭이 넓기 때문에 타항공사 마일리지와 성격이 다소 다르다”라고 밝혔다.

다만 기내식, 사전 수하물 등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진에어 등 다른 LCC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에어부산의 스탬프 역시 구매·양도도 가능하다.

진에어는 적립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인 마일리지인 나비포인트를 운영 중이다. 나비포인트는 항공권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나비포인트는 국내선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코로나19 때도 국내선은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특별히 연장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에어부산은 탑승일 기준 1년 유효기간의 스탬프를 운영하고 있다. 스탬프는 편도 항공권 구매에 이용할 수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2020년 9월에 2019년 4월 1일자~2020년 3월 31일 적립된 모든 스탬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추가 연장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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