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F에서는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 시 회사와 담당 임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체계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구축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실효성 관련 쟁점이 제기되어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규정중심' 또는 '원칙중심' 규율방식을 병행할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와 권한,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TF를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금융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 중심의 '심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에 열린 TF 킥오프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