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27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및 인천 지역에 108만 호, 서울 50만 호 등 수도권에 총 158만 호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총 112만 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를 전국에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 10만 호, 경기 및 인천 4만 호 등 전국에 총 22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착수한다. 정부는 시행사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000만 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준을 조정하고 부과율 구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1주택 장기 보유자·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사업장 등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안을 다음 달 중에 발표한다.
정부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한다.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저층주고지역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외에도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돼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각종 삼의와 영향평가를 합친 통합심의는 공공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민간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