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4월 1억 원대의 스포츠카를 출고 받았다. 3개월 후 안전벨트 끝 면이 울퉁불퉁 마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김 씨에 따르면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요청했고 정비사는 "고객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출고 후 고객이 사용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해 수리를 거부했다.
김 씨는 "안전벨트를 비틀고 불로 지져도 이런 상태는 만들 수 없다. 명백히 출고 전부터 발생한 소재 불량이다. 서비스센터에서도 하자를 인정했는데 본사에서 왜 수리를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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