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년 7월부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드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4.05%를 추가로 통합 징수하게 된다.이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내년 1월부터 당장 6.4%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데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불법 승계 족쇄 벗은 이재용, 미완의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제는? 김동연 지사,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재발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 지시 신동빈 롯데 회장, 1박 2일 VCM서 본원적 경쟁력 회복 주문 "소비쿠폰 신청 유도하는 URL 절대 클릭 금지"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4년 연속 수상 조창현 현대카드 전무, 30일 대표이사로 선임... 정태영 부회장과 각자대표 체제
주요기사 불법 승계 족쇄 벗은 이재용, 미완의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제는? 김동연 지사,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재발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 지시 신동빈 롯데 회장, 1박 2일 VCM서 본원적 경쟁력 회복 주문 "소비쿠폰 신청 유도하는 URL 절대 클릭 금지"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4년 연속 수상 조창현 현대카드 전무, 30일 대표이사로 선임... 정태영 부회장과 각자대표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