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년 7월부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드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4.05%를 추가로 통합 징수하게 된다.이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내년 1월부터 당장 6.4%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데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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