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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사기 피하려면 '이면계약'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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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사기 피하려면 '이면계약' 거절해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1.0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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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고차 대출 관련 사기 피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는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감원은 우선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라고 강조했다.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라고 했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중고차 시세정보·차량이력 등의 조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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