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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헤리티지펀드 14일 분조위 개최... 피해자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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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헤리티지펀드 14일 분조위 개최... 피해자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돼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1.1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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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4일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등 피해자들은 14일 오후 1시30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당시부터 부당펀드였고 기초자산조차 실재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사가 허위, 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고객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은 계약 취소임에도 '손해배상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보고있다'는 국감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은 옳지 않다"며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에 대한 기대가 실망, 배신감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배상 권고가 나올 경우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불완전 판매'로 결론날 경우 최대 80% 손해배상 권고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대표는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피해자들과 함께 법률을 검토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반드시 부정한 짓을 밝혀 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한 사전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초 분조위 개최를 예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선 "자산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각각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해당 펀드는 판매사와 연결된 운용사, 자금 경유처인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판매사와 최종사업자 간 관계가 복잡한 그물망처럼 얽혀있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연 7% 수익이라는 말에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믿고 맡겨도 된다는 말에 현혹당했다"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독일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에서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됐다. 

하지만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총 판매액 4885억 원 중 4746억 원이 미상환됐고 피해자는 약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의 상환 중단액이 3799억 원으로 가장 많다.

금융사들은 해당 펀드가 일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데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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