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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정합성' 위해 이해당사자 긴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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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정합성' 위해 이해당사자 긴밀한 논의 필요
[금소법 기획 세미나] 가상자산, 금소법 포함 주장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1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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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소법이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되고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각각의 개정안이 서로 다른 취지를 가지고 있어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가상자산법제를 마련해야 하지만 결국 판매규제의 금소법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기획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는 “올해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와 함께 금소법에 대해 여러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며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금융전문들과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 기획 세미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 기획 세미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KO, 동양증권, 사모펀드 사태 등 다양한 금융사고를 겪었던 만큼 아직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금소법 시행 1년간의 긍정적 측면은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소법은 자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자 시장 내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FTX 파산 신청, 테라‧루나 사태 당시 금소법 공백을 실감한 만큼 이 시점에서 금소법을 재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소법 제정이 우리 금융산업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진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면서 “다만 현행 금소법에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금소법 근간이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소법 시행 이후 당국과 금융사의 노력으로 비교적 조기 안착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비대면거래의 증가와 빅테크・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금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금감원의 내년 목표가 금소법의 안착을 너머 금소법 이행의 내실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한 정교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 
▲22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기획 세미나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남궁주현 교수는 “개정안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정 취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발의된 26건의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어 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과 중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분쟁조정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조위 조정안이 ‘권고’에 불과해 민사소송 가능성이 높은 만큼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분조위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금소법이 금융 변화에 대응해 기능중심규제, 판매중심규제로 마련됐으나 토큰이코노미로 대변되는 디지털 금융시대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법제와 금소법 사이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판매규제를 금소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정준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천창민 서울과기대 경영학과(GTM전공)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와 함께 금소법 시행 효과와 향후 입법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올해 다섯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동안 금소법 판매규제, 분쟁조정, 디지털 시대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다섯 번째 세미나에서는 이를 종합해 금소법 보완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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