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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6년 납입한 치아보험 믿고 임플란트했다가 칼거절...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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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6년 납입한 치아보험 믿고 임플란트했다가 칼거절...이유가?
  • 황민주 기자 minju@csnews.co.kr
  • 승인 2022.12.01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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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돼서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발치 원인 등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 소비자와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권 모씨는 노가리를 씹던 중 어금니가 빠져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됐는데요. 권씨는 6년 전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을 미리 가입해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거로 생각했지만 보장은커녕 아예 심사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보험 기간 중 충치나 잇몸질환, 사고 등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일 때,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권 씨처럼 치과에서 발치 진단 확정을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거죠. 이는 라이나생명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NH농협생명 등 다른 치아보험 역시 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확정받고 발치한 경우만 보장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치아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상해·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상해·질병이 아닌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치아보험에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확인도 필수입니다. 보험 가입 후 바로 보장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이 적용되는 면책기간은 상품마다 다른데요. 면책기간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로 인한 치료는 즉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보험 가입 후 세 달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치료 금액의 50%만 지급하는 감액기간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감액기간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장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감액해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치아 질환이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아보험은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치아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민주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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