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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사고 보상절차 달라져...과실비율 확정 효율화 및 지급보증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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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사고 보상절차 달라져...과실비율 확정 효율화 및 지급보증 절차 개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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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상 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문구가 마련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정 효율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치료비 본인 부담금 환수 최소화 방안 마련과 장기 치료시 4주 경과시점 기준 지급보증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책 시행시 자동차보험 보상절차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상실수익액 개선 등 국민 편익 제고방안 등 총 13개 과제가 수록됐다.

먼저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한다.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 미제출 등 사유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에 활용한다.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비율 분쟁 증가가 예상되어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협의 업무 효율화 및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도 확대할 전망이다.

현재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시 별도의 보험사간 전산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 보상담당자 확인 및 의견 교환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현행 AOS 시스템(보험사 업무시스템 간 연결) 내에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한다. 또 동 시스템에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하는 등 효율화 할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상호협정상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되어 있다.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심의청구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상기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상호협정은 내년 1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민원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직접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 ▶보험금 청구권 양도 절차 등을 마련한다. 

배상보험사·경상환자간의 합의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경상환자는 배상보험사와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 계약서’를 작성한다.

또 상대방 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경상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경상환자 본인 보험사에게 자손담보 보험금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 등을 마련한다.
 

진단서 제출 없이 4주가 지날 경우 4주 경과 전까지는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되 4주를 경과한 그 익일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가 발송된다.

사고일로부터 4주(28일) 종료 즉시 추가 치료(2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 제출일에 재차 지급보증 후 진단서 제출일~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보험사 홈페이지, 의료기관 이용 사이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등에 제도 개선 안내를 위한 팝업창을 게시한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영상 콘텐츠도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및 보험사에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한다. 전담 상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보험사는 콜센터에서 자동차보험 담당부서에 연결 후 동 부서에서 직접 응대한다. 리플릿을 제작해 보험사에 배포하고 보험사는  민원창구 및 대면채널 조직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경상환자 대책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소비자 인지도 제고방안은 방안별 성격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순차적·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대책이 시장에 안착돼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가 확립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어 향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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