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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칭한 불법광고에 보이스피싱·불법대부 피해 다발…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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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칭한 불법광고에 보이스피싱·불법대부 피해 다발…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6.1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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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들은 카카오톡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가장한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가짜 앱으로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A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 B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들은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한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B씨를 속여 현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대출이 진행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 중인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이나 문자, 전화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게 되면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전화·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나 금전, 앱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웹사이트를 통해 대출할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고 실제 제안 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밝혔다.
 

사기대출 배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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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지난 5월1일부터 6월9일까지 ‘서민금융’이나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만 132건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서도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 건수 비중은 올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이름으로 사칭하거나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의 문구로 저금리 서민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2023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서민·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대출심리를 압박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출희망자들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거나 대출은 해주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소개료나 대출상담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편취하기도 한다.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이스피싱이나 범죄행위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C씨는 대환대출을 받으려다 연 이자율 304%에 달하는 불법대부계약을 맺었다. C씨는 유튜브 배너광고에서 최저 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고 연결된 사이트에서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하루 뒤 담당자라는 D씨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담당자 E씨를 배정해줬다. E씨는 C씨를 만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돼야 한다며 자신의 기존대출 상환자금을 빌려주겠다면서 대출조건을 제시했다. 2000만 원을 대출하는데 선수수료 5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한 달후에 2000만 원으로 갚아야 했다. 연 이자율이 304%에 달하는 고리대금이었다.

C씨는 E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고 한 달 후 C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E씨는 밤낮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로 채무상환을 독촉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등록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발견하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시 전화번호이용중지(과기부)와 온라인 게시물 차단(방심위) 등 조치를 적극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오는 10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332번에 전화해 내선번호 3번 또는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게시물 발견시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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