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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 대상] 한국투자증권, 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전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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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 대상] 한국투자증권, 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전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9.2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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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 대상에서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이 ‘상품개발프로세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난도금융상품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판매사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상품 프로세스 개선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상품 관리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판매 전 개발 단계부터 판매 단계, 판매 후 사후관리까지 전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먼저 판매 전 신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정책 수립 시 소비자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상품에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적합한 상품인지 등 상품개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한다. 사전협의 단계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또는 판매금지를 요청하기도 한다.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패널티 제도도 도입해 금융투자상품의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외부 컨설팅 자문을 토대로 현행 상품 관리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국내외 각종 법규와 해외사례에 입각해 모범규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신상품의 제안부터 운용사 평가, 상품 심사, 상품판매 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금융규제 사항 점검에 누수가 없도록 체크리스트 검토와 심사매뉴얼 작성을 일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운용사 선정 및 평가 시에는 기존 정량평가에 더해 정성평가를 강화해 평가기준을 고도화하고, 사모적격운용사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용사에 대한 현장실사(Due Diligence)를 강화했다. 적격운용사 풀을 기존 약 99개에서 30여 개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기준 미달의 운용사를 조기에 걸러질 수 있도록 옥석가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상품 심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선정위원회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해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상품선정위원회는 전 구성원을 본부장급으로 구성하고 책임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사전에 상품 소싱단계에서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정확한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을 고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투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하도록 규정했으며 주요 위험은 알기 쉬운 용어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개발 시 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 고객패널제도, 상품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사진 가운데)과 박종배 노조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임직원 대표 4인이 2021년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고객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실천 서약식'에서 실천 서약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사진 가운데)과 박종배 노조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임직원 대표 4인이 2021년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고객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실천 서약식'에서 실천 서약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판매 단계에서는 불완전 판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펀드, ELS, 채권 등의 상품에 대해 판매점검 체크리스트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해 완전판매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특히 고객연령 및 투자성향과 가입상품 입력 시 전산에서 자동으로 판매프로세스가 반영되도록 구현했고 판매 점검 체크리스트를 수행하지 않으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게 설정됐다.

또한 저위험상품을 제외한 전상품에서 투자자 정보파악에서부터 상품가입까지 전과정을 녹취하고 있다.

상품군별 판매대본을 작성해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신설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고객 보호 관련 권리는 필수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체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해 영업점 전직원 평가로 불완전판매예방 및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가 부진한 직원은 1:1 코칭 Open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금융감독원 ELS 및 IRP 판매는 ‘양호’등급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실시한 펀드판매 평가에서는 B등급을 획득했다.

판매 후에는 해피콜 서비스와 5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환매 대금을 되돌려주는 Fee Refund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 고객 대상으로 상품별 위험도와 금액기준을 강화한 해피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저위험이상 상품을 대상으로 3000만 원 이상 가입 시,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중위험이상 상품 가입시 전수 점검한다.

해외채권과 신용거래개설, 선물옵션 등 초고위험 상품은 신규 개설 시에 전수 해피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ee Refund 서비스는 소비자가 영업점에서 매수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5영업일내 철회신청 시 환매대금 및 판매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5년 6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상품 외에 ELS, DLS, 채권 등의 상품이 포함됐다.

상품 사후관리 강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1년 투자상품본부 내에 투자상품관리부를 신설해 양수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기 판매 상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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