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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 대상] 미래에셋증권, '고객동맹'에 초점 맞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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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 대상] 미래에셋증권, '고객동맹'에 초점 맞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확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9.2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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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 대상에서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이만열)이 ‘소비자보호조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소비자보호조직으로 상품선정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상품전략실무위원회 등 ‘고객동맹’에 초점을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소비자 보호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모든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기업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래에셋그룹은 2021년 6월 소비자의 진정한 가치를 위한 고객동맹 실천선언식을 개최하여 투자전문그룹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의 평안한 노후 기여를 위한 의지를 선포했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위한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을 통해 선별된 상품라인업만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모든 임직원이 고객중심의 직업윤리를 재확립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품선정위원회와 금융윤리 인증과정을 시행했다. 상품선정위원회는 판매 이전 단계에서 금융상품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 목표는 ‘부실 상품, 검증되지 않은 운용사의 펀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상품은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엄격한 검수를 위해 선정 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성과우수상품’과 ‘혁신성장테마상품’으로 이원화하여 운용사의 안정성, 운용 능력, 시황 적합도 등을 종합해 상품선정위원회가 최종 선별한다.

2021년 6월 당시에는 1280여개 공모펀드가 판매 중이었지만 7월 열린 첫 번째 상품선정위원회를 통과해 승인된 펀드는 423개에 불과했다. 계열사 펀드라도 소비자의 진정한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판매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상품선정위원회는 매 분기 개최돼 판매상품 유니버스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하고 있다. 까다로운 상품선정위원회를 통과해 판매 중인 상품은 2023년 6월 기준 325개 공모펀드 뿐이다.

판매 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를 통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특정 이슈가 발생하거나 판매상품 상시점검지표상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법령상 녹취의무 대상이 아닌 판매 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테마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미흡사항이 누적된 영업점 혹은 표준판매 프로세스 교육을 희망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해당 지점의 영업과정 녹취본을 사전에 분석한 1대 1 컨설팅 교육을 진행한다.

판매 후 단계에서는 상품전략실무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판매한 상품에 대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한 협의체다.

상품전략실무위원회는 매월 개최되며 각 상품부서 및 관계부서가 주요판매상품, 수익률, 잔고 급변 상품, 이슈사항, 상품 전략 등을 적시에 논의한다.

더 나아가 미래에셋증권은 소비자 보호가 ‘기업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윤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당연한 메시지도 많이 들을수록 더욱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취지 하에 업계 최초로 임직원 금융윤리 인증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윤리 인증과정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과정을 100%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한 임직원에게 금융윤리 인증서가 부여된다.

임직원이 각 업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당사가 총 14차시의 커리큘럼을 자체 개발했다.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커리큘럼과 시험문항에 대한 감수 및 합격기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인증서 역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의 명의로 발급된다.

2022년 상반기 최초 인증과정 운영 결과 전 교육대상 전체 임직원의 99.3%에게 인증서가 수여됐고 인증서를 득한 임직원은 이후 매년 금융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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