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씨는 지난 9월 중순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날 주차된 차를 타려다가 이전과 다른 사고 흔적을 발견했다. 차량 조수석 쪽 문 하단인, 일명 사이드실 패널 부분이 심하게 긁혀 허옇게 드러난 상태였다.
양 씨는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업체에 항의했으나 사고 장소, 사고 시간에 대한 CCTV 기록을 증거로 요구했다.
양 씨는 "개인이 제출할 수 없는 CCTV 기록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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