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통화·데이터 사용량 초과돼 요금제 갈아 탔다가 되레 '요금 폭탄' 왜?
상태바
통화·데이터 사용량 초과돼 요금제 갈아 탔다가 되레 '요금 폭탄' 왜?
이전 사용분 일할 계산 적용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9.28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신 모(남)씨는 한 알뜰폰 통신사의 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이용 중, 지난 8월 ‘당월 음성 1만 원 초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추가 과금을 막기 위해 '통화무제한' 요금제로 변경했으나 그달 음성통화료로 6만5250원이 청구됐다. 신 씨는 “앱에서 요금 변경 당시 추과요금 부과에 대한 설명이나 경고문이 없었다”며 “고객센터에서는 전액 환불이 아닌 30% 요금 감면만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억울해했다.

#사례2=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한 모(남)씨는 9월 초 한 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다 ‘데이터 통화료 초과’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20일경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변경했으나 3만 원 이상의 데이터 요금이 청구됐다. 업체에 항의했으나 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된 요금이라는 답변뿐이었다. 한 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요금제를 변경했으나 변경 당시 부과될 요금에 대한 안내는 아예 없었다”며 “만약 요금제 변경 시 부과 예상 금액을 미리 알려줬다면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통화 시간이나 데이터가 부족해 월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이전 요금제에 따라 추가 이용료가 청구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링크, KT엠모바일, U+유모바일 등 기존 통신사와 알뜰폰 업체를 가리지 않고 요금제를 바꿨다가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보다 데이터나 통화량이 더 많이 제공되는 요금제로 바꿨는데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월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해 요금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0일 동안 30시간 무료통화가 가능한 요금제를 15일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통화 시간은 일할 계산을 통해 15시간이 된다. 만약 보름 동안 40시간을 사용하고 더 비싼 요금제로 바꾸면 초과된 요금분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아니다. 25시간에 대한 요금이 각 사가 정해둔 요율로 일할 계산돼 청구된다.

통신사별로 요율을 조금씩 다르지만 통화료는 보통 초당 1.98원이 부과되며 1시간(3600초) 기준으로 7128원 수준이다. 데이터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3만 원대 4G 요금제의 경우 0.5KB(킬로바이트) 당 0.011원을 부과하며 1GB에 약 2만 원 정도다.

▲통신사들을 약관 등을 통해 요금제 변경 시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통신사들을 약관 등을 통해 요금제 변경 시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요금제 변경 시 추가 요금 청구에 관한 경고나 유의사항 등 고지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지하고 있는 내용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통화·데이터 추가 요금까진 안내하지 않아 수년째 이같은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한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요금제 변경 화면. 유의사항을 통해 변경 시 초과 요금 부과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
▲한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요금제 변경 화면. 유의사항을 통해 변경 시 초과 요금 부과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관은 물론 앱에서 요금 변경 시에도 추가요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며 “월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앱에서 직접 변경하기 보다 고객센터를 통해 청구될 추가 요금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