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애초에 녹이 있는 상태에서 도색한 게 아니냐며 품질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자전거가 빗물에 닿았을 때 도색이 뜨면서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 금속이 부식된 것으로 봤다. 침수로 인한 문제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 9월 초 온라인몰에서 AU테크 전기자전거 '스카닉 M20 MAX'를 약 60만 원에 구매했다. 배송받은 지 3~4주 될 무렵 자전거 바텀 브라켓 쉘 부분(자전거 프레임과 크랭크축을 연결해 주는 부분)에 도색이 벗겨진 것을 알게 됐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는 녹이 가득 슬어 있었다.
놀란 조 씨의 항의에 AU테크 측은 자전거가 빗물에 닿았을 때 도색이 뜨면서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 금속이 부식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소량의 비를 맞거나 흙탕물이 튀더라도 제품 내부에 빗물이 들어갈 수 있고 침수로 인한 AS의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조 씨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가다 얕은 물웅덩이를 지나쳤을 뿐 비 오는 날 자전거를 운행한 적이 없었다"며 "애초에 금속에 녹이 있는 상태에서 페인트를 칠했고 이 때문에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전거가 도색이 벗겨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U테크 측은 "제품 사용 중 미세하게 도색 부분에 생긴 상처를 통해 빗물이 들어가 부식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녹이 슨 부위는 프레임 제작 시 용접하는 부위이므로 도색 전 녹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색이 벗겨진 부분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본사에서 제품을 받은 뒤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방식으로 AS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자전거 업계 관계자는 구매한 지 한 달가량 된 자전거의 도색이 벗겨지고 녹이 스는 일이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행 도중 돌처럼 딱딱한 물체가 자전거에 튀어서 도장에 미세한 금이 갔고 이 때문 부식이 됐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AU테크 관계자는 "해외 공장에서 품질관리 라인을 통해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안전인증제도도 준수해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