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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몇 시간 만에 거래 취소해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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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몇 시간 만에 거래 취소해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 허다
가계약서 명시하거나 녹취 등 증빙자료 있어야 환급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4.01.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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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시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 내는 가계약금은 계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이 오갔고 잔금 지급 등 거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약금 낼 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환급을 따져볼만 하다. 

광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아파트 분양 사무소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다. 청약 부적격 세대가 발생해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분양을 원하던 이 씨는 바로 견본주택으로 가서 가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씨는 차후 지불해야 할 중도금 등이 부담돼 당일 저녁 분양 사무소 직원에게 계약 해지와 함께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계약금을 걸어 이미 계약이 성사됐으므로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받은 적도 없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부동산 계약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분개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이 씨처럼 가계약금을 낸 뒤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단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내에 취소해도 환불받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돌려주겠다는 말만 하고 수개월 째 미루는 일도 잦다.

서울에 사는 노 모(남)씨는 레지던스형 호텔에 청약을 넣었고 한 건에 약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 이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담당자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며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부산에 사는 김 모(남)씨도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구경갔다가 10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가계약을 맺었다. 이틀 뒤 취소를 요구했고 업체서는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두 달째 계속 미뤄지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가계약은 정식 계약과 달라 단순 변심으로 쉽게 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구두 계약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도 일반 계약과 다르지 않다. 물론 이 때는 거래에 대한 합의 등이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증명되는 경우다. 하지만 가계약은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계약서나 녹취 등 증빙자료를 수분양자가 갖고 있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수분양자가 가계약금을 내는 게 일반 계약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전에 꼼꼼히 살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보통의 소비자는 가계약을 정식 계약과 다르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본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특약이 있는 녹취 등 증빙자료를 만드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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