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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일시 중지' 가능할까?...업체별로 중지조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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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일시 중지' 가능할까?...업체별로 중지조건 달라
시작 가능일, 기간·횟수 등 조건 제각각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2.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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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사는 이 모(여)씨는 두 자녀를 위해 비상교육 온리원 초등·중등 학습 상품을 이용하던 중 수업을 잠시 쉬기 위해 ‘정지’를 신청했다. 고객센터에선 ‘정지 기간에도 월 회비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안내했다. 회비는 일단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뒤로 밀린 교육기간에는 회비를 내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 씨가 항의했지만 ‘내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씨는 “다른 학습지를 이용했을 때 정지 기간에 돈을 낸 적은 없었다”면서 “금전 상황으로 수업을 정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마트 학습지의 '일시 중지'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업체마다 기간, 시작 가능일 등 조건이 달라 유의할 필요가 있다.

18일 교원·비상교육·웅진씽크빅·천재교과서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업 일시중지 조건을 살펴본 결과 1년 약정 상품인 경우 교원의 중지 가능 일수가 최대 90일로 가장 길었다. 웅진씽크빅은 유일하게 이용 중지 규정이 없었다.
 


모든 업체가 중지된 학습 기간만큼 연장 해주는 구조다. 중지해도 월 학습비는 원래대로 청구되는 대신 연장 기간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천재교과서 밀크티는 7일 이상 학습한 이후부터 이용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은 1개월 이상, 비상교육은 2개 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교원 '빨간펜'은 최대 3개월까지 학습을 중단할 수 있으며 2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비상교육과 천재교과서는 1년 약정 상품은 총 60일, 2년 약정의 경우 최대 120일까지 중지가 가능하다.

비상교육 ‘온리원’은 학습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서비스의 일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매월 학습비를 정기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 중지 기간에도 기존과 동일한 학습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간 종료 후 이월된 기간에는 별도 결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업체 이용약관은 물론 고객들에게 알림톡으로 계약서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천재교과서의 ‘밀크티’도 동일하게 학습비는 중지 기간에도 정상 납부되며, 이월된 기간만큼 학습 기간 종료일도 연장된다. 최소 이월 가능한 기간은 1회당 7일 이상이며, 12개월 상품은 4회까지, 총 60일을 이월할 수 있다. 24개월 상품은 8회까지, 총 120일이 이월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 상품을 계약하기 전 꼭 이용약관과 학습 규정을 꼼꼼히 살펴 추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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