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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고저식품⑩] 식약처 '고저식품' 목록에 단종 제품 수두룩...품목수만 늘리고 관리는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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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고저식품⑩] 식약처 '고저식품' 목록에 단종 제품 수두룩...품목수만 늘리고 관리는 부실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4.2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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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면 학교 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등 제한이 따른다. 그럼에도 지정 품목수는 꾸준하게 증가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제도가 상당수의 자료 오류, 제한적인 제재 등 부실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09년 고저식품 시행 후 매월 홈페이지 등에 고저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의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품목은 5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방대해지고 있으나 단종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다 중복도 발견되는 등 자료 관리가 엉망이다.

고저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TV광고 제한(오후 5시~7시) △학교 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무의미하단 지적이다. 우수판매업소는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위생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저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하나 실제 학교 주변에 이러한 업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과자나 음료 등의 상품을 TV 광고하는 경우도 드물다 보니 TV 광고 제한 역시 제재 효과가 미미할수밖에 없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고저식품 제도는 대상 제품의 과도한 섭취를 막는 것이 목표"라면서 "어느 정도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저식품 지정을 통해 일부 판매 제한이 되고 광고시간 등 제약이 있어 제조사가 스스로 고저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게 하는 유인효과가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 주요 제과업체 과자 25개 중 40%는 단종, 한 개는 중복

올해 4월 발표한 고저식품 과자류에서 롯데웰푸드,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농심 등 주요 제과업체의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은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개 제품은 중복됐다.

특히 롯데웰푸드는 목록에 오른 '팜로드 골든 브라우닝' '웨하스하우스 밀크' '와플메이트 크리스피' 등 6개 제품 전부 단종된 상태였다. 크라운제과의 '참쌀누룽지'나 오리온 '웨하스하우스 네겹미니' 등 3개 제품도 생산하고 있지 않다.

크라운제과의 '쿠크다스 치즈'와 '쿠크다스치즈'는 띄어쓰기만 다를 뿐 제품명이나 영양성분이 동일해 중복 기재된 걸로 파악된다. 
 


목록에서 제조사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최근에 고지된 4월 고저식품 목록에 '오뚜기 순두부진짬뽕' 용기면의 제조사가 팔도로 표시돼 있었다. 이 오류는 해당 제품이 처음으로 고저식품에 등록된 2022년 1월 이후 약 2년간 오류가 방치된 상태다.

식약처가 고저식품 목록을 촘촘히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저식품 목록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바로잡겠다고 알려왔다.
 

▲A사의 제품이 B사로 목록에 올라가 있다.
▲오뚜기 제품이 팔도가 제조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같은 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고저식품 목록을 정리하는 방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저식품 목록은 크게 품목제조보고와 수입검역신청 두가지 방식으로 취합된다.

국내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려면 품목제조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식약처가 이 자료를 보고 고저식품인지를 구분한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수입검역신청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통해 고저식품 판단해 분류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제조보고를 통해 식약처 DB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저식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은 새롭게 출시된 제품은 비교적 손쉽게 고저식품인지 판별할 수 있으나 기존 목록 중 단종된 제품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산이 종료된 제품이라도 품목제조보고가 취하되지 않았다면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 식약처에 별도로 생산이 종료됐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현재 유통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게다가 매월 상당수의 방대한 자료를 두 명여의 인력이 담당하다 보니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때문에 고저식품 목록은 매년 비대해지고 있지만 리스트 중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식품업체들도 고저식품 제도에 불만을 토로한다. 이미 생산이 종료됐거나 한정판이라 판매가 끝난 제품도 반영되지 않고 목록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제품이 추가되는 것은 쉽지만 단종 등으로 목록에서 제외하려면 품목제조보고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각 식품사가 식약처에 따로 알려야 하는 구조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마지막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가장 최근이 3, 4년 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DB에 수정되는 사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들도 많아 일일이 변동사항을 묻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15년 간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저식품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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