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경남 양산시에 사는 자영업자 강 모(여)씨는 운영하는 매장 보안을 위해 A업체의 통합보안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난 3월 가격이 올라 해지를 신청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태임에도 1개월을 더 사용해야 한다며 요금을 청구했다. 강 씨는 “해지 접수를 안해주고 계속 요금을 받으며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2.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21년 5월 B업체의 보안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다 올해 5월10일 가게 주변 재개발로 영업이 불가능해 해지를 요청했다. 약정 기간도 종료됐지만 업체 측은 기계 철거 및 회수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한 달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했다. 김 씨는 “해지할 때 한 달 추가 사용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영업 방식이 이해되질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사례3. 대구 남구에 사는 문 모(여)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매장에서 사용하던 보안 서비스를 C보안 업체에서 타사로 변경했다. C업체엔 위약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해당 영업직원은 한달 요금을 추가로 내면 해지해 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문 씨는 “기존 3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추가로 2년을 더 쓰던 상황인데 위약금이 있다고 해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영업직원은 고객을 뺏기는 게 기분 나쁘다며 해지를 거부했다”고 불쾌해했다.
무인경비 등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과도한 해지 방어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장에서는 해지 신청 시 익월까지 추가로 요금을 받아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장비 철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변명도 있으나 다른 업체로 이전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대부분이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SK쉴더스, KT텔레캅은 물론 군소 보안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민원평가대상 조사에 따르면 보안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45.7%가 '해지방어'에 집중될 정도로 고질병이다.
이는 현장에서 보안업체들 간 경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무인경비표준약관에서는 '무인경비업체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입자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입자는 해당 통지를 받기 전까지 본래의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해지 방어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경비용역업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 월 이용료 총합의 10%를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년 이상 계약이 남았다면 1년치 월 이용료 총합의 10%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이같은 규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정 만료 후 해지를 요청해도 기기 철거 등 이유로 1개월 이상 요금을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했다는 불만이 다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기기 철거 등으로 추가 요금이나 이용 연장 등 내용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으며, 제공 받은 계약서와 약관 등에도 이같은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안 3사는 해지 신청 후 빠르면 당일, 늦어도 수일 내 처리가 완료되며 접수 후 기기 철거까지 미사용 기간에 대해선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례의 경우 영업직원의 일탈인 경우도 있지만 안내가 부족했거나 일부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로 본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경우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례자 모두 현재는 각 업체 본사 문의를 통해 추가 사용료를 환불 받거나 정상적으로 해지가 완료된 상태다.
보안업체 관계자들은 “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며 “만약 특정 영업점에서 1개월 요금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본사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