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조상품은 만기 후 납입액 전부를 돌려받는 구조라고 하지만, 상당기간 가전제품 할부금을 우선 납입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돌려 받은 납입금은 없는 상태에서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된 가전제품 값만 물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상조사업자들은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맺지만 제품가에 할부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2020년 4월 상조회사를 통해 "만기시 불입금을 다 돌려주고 TV도 렌탈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월 납입금 2만9900 원을 200회에 걸쳐 납부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추후 김 씨는 월 납입액이 부담스러워 해지를 요구했고 부과하는 납입해야 할 총액 509만 원 중 상품 렌탈비 179만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해당 제품이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80만 원대, 온라인몰에서는 55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따졌지만, 상조회사는 기납입금 110만6300원을 제외하고 납입 지연으로 인한 이자까지 더해 75만4429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과로로 일을 하지 못해 납입금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도해지시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납부해야한다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상조회사 측은 1회부터 60회까지는 납부금액 2만9900 원중 2만9800 원이 가전제품에 대한 비용이고 상조 대금은 100원 뿐이며, 61회부터 200회까지 납부되는 2만9900원이 상조대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결합상품으로 만기까지 납부하고 1년경과시 납부금액 전액 환급받는 구조인데 김 씨가 모집인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인지가 충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라며 "60회까지는 렌탈사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미납시 체납고객이 되는점 역시 안내했다"이라고 설명했다.
가전제품 결합 상조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와 청구 할인지원(가전 구매 지원)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다.
대부분 가전결합 상조상품은 만기 후 해지시 납입액 전부를 돌려받는 구조다. 중도해지시에는 제품가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아야하며 잔여 렌탈값 역시 한번에 납부해야한다.
이때 책정되는 가전제품 금액이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측은 "일반 거래가격보다 가격이 높다는 것은 예상 가능하나 결합된 가전제품이 일반 거래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쌀 경우, 소비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잔여할부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상조업계는 상조 사업자가 상조 가입을 조건으로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는 만큼 할부이자금액이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한다.
또 유통구조상 일반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쿠폰과 각종 할인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에 비교군에 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가전제품도 무이자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 만기시 납입액 전부까지 환급해주는 것이 가전제품 결합상품의 특성"이라며 "초기에는 가전제품 할부금액을 납부하는 기간으로 이 시기에 중도 해지시 잔여할부금에 대한 부담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