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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믿었다 요금 폭탄...월 기본 제공량 넘어서면 유료 전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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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믿었다 요금 폭탄...월 기본 제공량 넘어서면 유료 전환 '주의'
중요 정보지만 '사용 제한 조건'에 별도 표기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12.19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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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사는 고 모(여)씨는 스카이라이프 '통화 충분 6.5GB 요금제'에 가입해 사용 중이다. 통화량이 '무제한'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월 통화량 3000분(50시간)을 넘자 경고 문자 메시지가 왔다. 6000분(10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 음성 통화 무료 혜택이 중단된다는 내용이었다. 고 씨는 “요금제 설명에 무제한이 아닌 100시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통화 무제한인걸 고려해 선택한 요금제인데 속은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고 씨는 월 통화량 6000분(100시간)이 넘어가는 순간 무료통화는 끝이고 유료로 전환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고 씨는 월 통화량 6000분(100시간)이 넘으면 무료 혜택이 중단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라도 정해진 월 통화량 한도를 초과하면 유료로 전환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사들은 일반적인 사용자가 쓸 수 없는 통화량을 기준으로 제한을 뒀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제공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헬로모바일, SK7모바일, 스카이라이프 등 주요 알뜰폰(MVNO) 사업자의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조사한 결과 모두 무료가 중단되는 통화량 기준을 두고 있었다.

통신사들은 공통적으로 ▶한 달에 3번 이상, 하루 음성통화량이 600분(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텔레마케팅/폰팅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유료로 전환되는 동일한 규정을 갖고 있다.

다만 한 달 총 음성 통화량의 무료 제한 기준은 통신사마다 규정이 달랐다.
 


SK텔레콤은 모든 요금제에서 한 달 총 음성 통화량이 1만 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부터 요금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는 LTE 베이직/안심데이터 38.5 등 일부요금제에서 한 달 무료 음성통화량을 6000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월 음성통화량이 1만 분을 초과할 경우로 규정한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월정액 5만5000원 미만 요금제 이용 고객이 한 달에 6000분 넘게 전화를 걸거나 5만5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고객이 1만 분 넘게 전화를 걸 때로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스카이라이프 알뜰폰 가입 사이트에는 '음성 무제한' 요금제로 표현돼 있으나 통화량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무료 혜택이 제한된다
▲스카이라이프 알뜰폰 가입 사이트에는 '음성 무제한' 요금제로 표현돼 있으나 통화량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무료 혜택이 제한된다
 
알뜰폰도 통신사와 결이 같다. 헬로모바일은 한 달 총 음성통화량 6000분 초과시, SK7모바일은 1만 분 초과시 무료 통화 를 종료했다. 스카이라이프도 대부분 월 통화량 1만 분 초과시 유료로 전환되나 일부 요금제는 6000분 초과로 제한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이같이 무료 통화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 '무제한'요금제로 판매한다. 데이터의 경우 무제한이라고 해도 기준 제공량을 초과할 경우 하루 제공되는 데이터 양이나 속도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비교적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표시되나 통화는 '사용 제한 조건'을 별도로 살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월 통화 시간이 1만 분이면 약 166시간 이상인데 이는 일반적인 휴대전화 사용자라면 쓸 수 없는 통화량으로 본다"며 "무제한 통화 요금제는 불법적이거나 상업적 용도를 규제할 뿐 일반 소비자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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