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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보...명절 전후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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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보...명절 전후 소비자 피해 급증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1.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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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월5일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2월7일 출발하는 청주-다낭행 4박5일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한 후 255만7900원을 결제했다. 사흘 후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수수료로 30만 원이 발생했다.

# B씨는 7만6000원 상당의 애플망고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다. 애플망고 수령 직후 상당 부분 부패된 사실을 확인해 택배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택배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 C씨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남성 건강기능식품 무료체험을 권유해 응했다. 사업자가 체험분을 보낸다 설명해놓고 일방적으로 본품을 함께 배송한 사실을 확인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전체의 13.6%(항공권), 17.1%(택배), 17.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택배는 명절 전후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때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체험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 각종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무료체험’ 상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 영업소는 14일 내 의사를 밝혀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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