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에 사는 전 모(여)씨는 14세인 자녀가 B게임사의 PC 슈팅게임을 하고 싶다고 졸라 본인 명의로 가입해 이용하게 해줬다. 만 15세 이상 게임으로 아직 자녀 명의로는 가입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 씨의 계정으로 게임을 즐긴 자녀는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해 약 60만 원을 카드 결제했다. 전 씨는 "자녀가 결제하는 동안 부모이자 계정 주인인 나에게 어떠한 알림도 오지 않았다"며 "게임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망연자실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명의 휴대전화나 앱마켓 계정으로 동의 없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무분별하게 결제한 경우 환불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게임사 이용약관에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콘텐츠를 구입한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한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도 병기돼있기 때문이다.
게임사들도 실제 미성년자가 결제했는지 등 진위 여부 파악이 어려워 마냥 환불 요구를 수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부모가 직접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차단하고 앱마켓 결제 시 비밀번호 등 추가 인증을 설정해 미성년 자녀가 무분별하게 과금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최선인 셈이다.
27일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NHN,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컴투스, 네오위즈 등 주요 10대 게임사 조사 결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명의 휴대전화로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경우 환불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물론 이용약관에 따라 콘텐츠를 구매한 후 7일 이내이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본인 계정으로 아이템을 결제했고 동일하게 구매 후 7일 이내 미사용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다.
◆ 책임 두고 공방...부모 관리 역할 강화, 결제 추가 인증 도입 등 의견 나와
게임업계에서는 통신사나 앱마켓 등 결제 플랫폼에서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결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차단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수의 게임업체들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 휴대전화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원터치 결제가 아닌 비밀번호나 지문결제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책임을 게임사에만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측은 "성인이 콘텐츠를 결제해놓고 미성년자가 이용했다고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부모는 자녀가 보호자 계정으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등 결제 잠금 장치를 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게임학계에서는 게임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미성년자가 부모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결제하면 게임사는 그러한 사실을 부모가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사도 미성년자가 부모 계정으로 가입하는 걸 일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