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측은 상담사가 소비자의 '광고 수신 거부'를 '사은품 수신 거부'로 착각한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취재가 시작된 이후 사은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1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충북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1월 말 TV에서 프리드라이프 상조 광고를 보고 전화 상담을 신청했다. 7분 이상 상담을 완료하면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6주~8주 후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20분 가량 상담을 받았으나 상품은 가입하지 않았다. 그 뒤로도 프리드라이프로부터 수차례 가입 안내, 금액 안내, 가입 후 사은품 안내에 대한 광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기다리던 사은품은 오지 않아 회사 측에 문의하자 프리드라이프는 박 씨가 '광고 동의'를 하지 않아 사은품을 보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광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상담 후 수차례 걸려오던 광고 전화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취재를 시작하자 프리드라이프 측은 즉시 박 씨에게 사은품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프리드라이프는 상담사의 단순 오인이라는 입장이다. 상담 당시 박 씨에게 물어본 '추가 마케팅 광고 수신 미동의' 의사를 '사은품 수신을 위한 고객 정보 이용 미동의'로 상담사가 오인해 일어난 해프닝이며 박 씨와는 원활하게 해결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씨는 "프리드라이프 측에선 고객이 인지를 잘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며 "뭘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프리드라이프 같은 상조회사나 보험사 등은 소비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약속한 사은품을 증정하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속한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반면 박 씨 사례의 경우 프리드라이프가 개인정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원회 측은 "오인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해야 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사례는 회사와 소비자 간 법령에 따른 해석의 차이일 뿐, 정해진 법령은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