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프리드라이프, 상담만 하면 사은품 준다더니 두 달째 감감무소식...고객 정보 수집 꼼수?
상태바
프리드라이프, 상담만 하면 사은품 준다더니 두 달째 감감무소식...고객 정보 수집 꼼수?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04.21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업계 1위 사업자인 프리드라이프가 전화 상담만 해도 사은품을 증정한다 광고해 놓고 두 달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상담사가 소비자의 '광고 수신 거부'를 '사은품 수신 거부'로 착각한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취재가 시작된 이후 사은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1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충북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1월 말 TV에서 프리드라이프 상조 광고를 보고 전화 상담을 신청했다. 7분 이상 상담을 완료하면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6주~8주 후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20분 가량 상담을 받았으나 상품은 가입하지 않았다. 그 뒤로도 프리드라이프로부터 수차례 가입 안내, 금액 안내, 가입 후 사은품 안내에 대한 광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기다리던 사은품은 오지 않아 회사 측에 문의하자 프리드라이프는 박 씨가 '광고 동의'를 하지 않아 사은품을 보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광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상담 후 수차례 걸려오던 광고 전화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취재를 시작하자 프리드라이프 측은 즉시 박 씨에게 사은품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프리드라이프는 상담사의 단순 오인이라는 입장이다. 상담 당시 박 씨에게 물어본 '추가 마케팅 광고 수신 미동의' 의사를 '사은품 수신을 위한 고객 정보 이용 미동의'로 상담사가 오인해 일어난 해프닝이며 박 씨와는 원활하게 해결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씨는 "프리드라이프 측에선 고객이 인지를 잘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며 "뭘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프리드라이프 같은 상조회사나 보험사 등은 소비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약속한 사은품을 증정하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속한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반면 박 씨 사례의 경우 프리드라이프가 개인정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원회 측은 "오인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해야 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사례는 회사와 소비자 간 법령에 따른 해석의 차이일 뿐, 정해진 법령은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