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약정 기간이 만료돼도 직접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돼 요금이 계속 청구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인터넷 서비스 약정 만료 후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에서 이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인터넷 약정 만료 안내에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한 정보가 누락돼 혼란을 준다며 이는 온라인 다크패턴의 유형 중 ‘취소·탈퇴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다크패턴은 교묘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을 말한다.
◆ 통신3사, “약관 따른 절차”...관련 부처도 “다크패턴 아냐”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자사 이용약관에 근거해 현재의 약정 만료 안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엔 ‘약정기간 만료 시, 고객이 해지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약정기간 만료시점 30일 전까지 고객이 요금청구서를 받기로 한 수단(E-mail, 우편, SMS 등)으로 약정기간 만료사실 및 앞선 조항의 내용을 통지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약정 만료 안내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일부 고객이 약정 만료와 계약 종료를 혼동할 수 있겠다는 점은 이해한다”며 “다만 계약 해지는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약정이 끝났다고 해서 사업자가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약정 만료일 기준으로 한 달 전과 당일 두 차례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며 “문자에 기재된 약정 갱신 신청 및 상담 경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를 통해 해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도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용약관에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어 통신사의 안내 방식이 이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약정 만료 안내는 계약 연장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약정 종료를 고지하는 차원이어서 다크패턴으로 보긴 어렵다”며 “약정 만료 후 더 이상 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직접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