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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4주년 토론회 비공개로 개최한 금감원 속내는?..."법개정 위한 의견 수렴 자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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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4주년 토론회 비공개로 개최한 금감원 속내는?..."법개정 위한 의견 수렴 자리 아냐"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04.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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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이복현 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그 배경과 금감원의 항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각종 시행착오가 벌어진데다 ELS 사태 등의 사고가 이어진 상황에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금융사고 발생시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각 업권별로 금소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비공개로 치러진데다 이복현 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지만, 금감원 측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자리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소법 4주년 토론회는 이복현 원장과 조용병 회장 외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등 소수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이 'ELS 사태의 원인 대응 및 과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자유 토론에는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 및 소비자단체 인사와 박영세 KB국민은행 부행장, 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등 금융회사 CCO들도 참여했다. 

당초 이 행사는 발제자 발표까지는 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토론회에서는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주요 순서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부담 없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이 지난 2월과 3월 직접 참석했던 ▲증시인프라 토론회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등 다수의 토론회가 전체 공개로 진행된 것과 대비된다.

금감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정작 이날 행사에서 민감한 이슈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여러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참석한 다수 인사들에 따르면 토론회에서는 향후 금소법 개정 방향 등 법 개정을 위한 논의보다는 그동안 금소법의 성과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패널은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토론이 이뤄졌고 금소법 개정 등의 내용보다는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대전제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패널은 "발제문을 기반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에 관련된 의견이 개진되었다"면서 "금소법 개정 논의와 같은 큰 주제는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금소법 성과와 향후 소비자보호 방향에 대해 학계와 금융권, 소비자단체 등이 3가지 주제로 논의한 자리였다"면서 "금소법 개정을 염두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까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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