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보험 유관기관이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해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할 경우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동료 등이 본인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보장범위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하고 있다.
반대로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타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보상범위는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 신체사고 보상이 있다.
렌터카 이용 시 보험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해 본인 혹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가 많다. 그러나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 렌터카 운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단기간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차량 침수사고에도 대비하라고 설명했다. 자기차량손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본인 차량의 손해 혹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선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상범위로는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차량 침수사고 발생 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 및 보험개발원 등은 현재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 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 위험 차량에 대해 대피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제공하며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대피 안내 메시지 발송 시, 앱 설치나 특정 링크(URL) 클릭을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중 사고 시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 및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고 동승자의 보상금도 감액해 지급된다.
이 외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안내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