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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 토양정화 이행률 16% 그쳐...올해 들어 변화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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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 토양정화 이행률 16% 그쳐...올해 들어 변화도 없어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5.08.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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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토양 정화 이행률이 올해 들어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정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영풍 측 입장과 상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북 봉화군청 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올 6월 말 기준 토양정화 이행률은 정화를 해야할 면적을 기준으로 16%다. 올해 초와 비교해 변화가 없다.

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가운데 7544㎡에 대해서만 정화가 이뤄졌다. 토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18만2950㎥ 중 9만5245㎥만 정화가 이뤄졌다.

제2공장의 경우 대상면적 3만5617㎡ 중 1544㎡에 대해서만 정화가 이뤄지면서 이행률은 4.3%에 불과했다.

토량기준 이행률 역시 올해 2월에 비교해 17%에서 17.5%로 상승률이 0.5%포인트에 그친다. 12만4330㎥ 가운데 2만1793㎥만 정화가 진행됐다.

이 같은 결과가 공개되면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영풍 측의 설명에 의문의 시선이 나온다.

지난 2021년 당국이 토양정화명령을 내렸고 이행 완료기한인 올 6월 30일까지도 진척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풍 측의 이행 의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영풍 측이 미이행과 소송, 재부과 등을 이어가며 오랜 기간 이행을 늦춰온 터라 당국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보도 등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은 2015년에 처음 내려졌다. 당시 봉화군은 아연 원광석·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부과 했지만 석포제련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봉화군은 불허했고, 토양정화명령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번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에 대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고 토양정화 재명령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환경 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 58일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7일 환경부 장관에게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양 정화의 범위와 예상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 기관 등을 통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인근 주민들은 제련소가 오랜 기간 중금속 오염을 유발해 생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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