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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제재 통보…발행어음 인가 결격사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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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제재 통보…발행어음 인가 결격사유는 아냐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10.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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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300억 원대의 내부통제 부실 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통보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나 발행어음 인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조만간 발행어음 관련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사전통지서를 통해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김상태 전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중하며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나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 기업의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어음 인가에서 결격 요건이 되는 건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부터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월 초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내부통제 부실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 진행으로 인해 심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 또는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 조사·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 수위가 정해짐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안에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관련 외평위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 인가는 금융위에 신청 접수 이후 외평위 심사와 금감원 실사를 거치게 된다. 외평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실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의결하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해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해 12월 사임한 김 전 사장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부과됐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김 전 사장은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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