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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에 여행 취소 잇따라...소비자들 위약금 면제 요구, 여행사·항공사와 수수료 갈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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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에 여행 취소 잇따라...소비자들 위약금 면제 요구, 여행사·항공사와 수수료 갈등 커져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5.10.17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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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양 모(남)씨는 여행사를 통해 올 연말께 캄보디아로 가는 여행 상품을 예약했으나 취소를 고민 중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려 정부에서 일부 지역은 여행금지 발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양 씨가 여행사에 취소를 문의하자 담당자는 "해당 지역은 문제된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씨는 "정부 차원에서도 여행을 자제하라고 한 상황인데 여행사나 항공사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 등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치솟으며 정부가 여행자제령을 내린 가운데 이미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와 여행사·항공사 간 취소 수수료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소비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수수료 없이 상품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행사 측은 관광지가 위치한 곳은 정상적이 여행이 가능한 상황이라 무료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위약금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외교부가 지난 16일 기준으로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에는 여행금지(4단계) △시하누크빌주에 출국권고(3단계)를 발령했다. △태국 국경지역과 수도인 프놈펜에는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그 외 지역도 여행자제(2단계)가 내려진 상황이다.

캄보디아 대부분 지역에서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도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취소하겠다' '캄보디아 여행 가도 될 지 모르겠다'는 등 혼란 상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나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면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프놈펜 직항편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은 선제적으로 캄보디아 노선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오는 12월 씨엠립 앙코르 국제공항 직항편 운항을 검토 중이지만 관련 상품은 문의조차 드물다는 게 업계의 말이다.

여행업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캄보디아가 비선호 여행지가 되면서 현재로서는 여행수요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동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출발 확정이나 예약 문의 자체가 미미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이 단항되면서 이동시간이 크게 증가해 여행객들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며 “10월에는 프놈펜이나 베트남을 경유해 가는 일부 여행상품이 있긴 하지만 여행객이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행업계에서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씨엠립 지역은 여행자제(2단계), 수도인 프놈펜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인 상황이라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숙소나 관광지에 대한 위약금은 여행사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권 위약금의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위약금을 경감해줘야 고객이 지불하는 위약금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캄보디아 지역 상품 고객이 많지 않다 보니 여행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조금 더 배려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랑풍선도 측도 “고객 안전문제와 직결된 문제라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위약금을 면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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