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예탁금의 수취나 별도예치 등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원화 외에 외화에 대해서도 이용료율 현황, 지급기준 등이 공시되도록 공시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협회와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3년 11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마련 이후 증권사의 평균 공시 이용료율이 꾸준히 올라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평균 이용료율은 1.31%로, 2022년 말(0.46%)보다 0.85%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용료율 산정 주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로 공시 이용료율과 기준금리 간 격차도 꾸준히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격차는 2022년 말 2.79%포인트에서 2023년 말 2.46%포인트로 축소됐고, 지난해 말 1.78%포인트에서 올해 6월 말 잠정치 기준 1.19%포인트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 원으로 예탁금 평잔(61조1000억 원) 대비 1.19% 수준이며 공시 이용료율 상승 등에 맞춰 실제 지급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의 이용료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이용료율은 2020년 0.24%에서 2021년 0.18%로 축소됐다가 2022년 0.43%, 2023년 0.85%, 지난해 1.19%까지 올랐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지속 개선하며 투자자 권익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투자자 간 불합리한 차등 금지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 반영 차단 △통화별 산정 기준·절차 마련 △공시 시스템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 합리적 사유 없이 상이한 이용료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탁금의 수취·별도 예치·지급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원화와 외화를 구분해 산정 기준과 지급 여부를 정하고, 공시 시스템을 개선해 투자자가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연내 협회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