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의 갈등,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41명을 의결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송종화 교촌F&B 대표와 장보환 하남F&B 대표, 이종근 명륜당 대표가 포함됐다. 교촌F&B는 교촌치킨을, 하남F&B는 하남돼지집을,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14일 송종화 교촌F&B 대표를 상대로 중량 축소와 가맹점주와의 갈등 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교촌F&B는 9월 11일 순살치킨의 조리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부위도 닭다리살 100%에서 닭가슴살도 혼합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배달앱 주문 가격도 서울지역 한정으로 일부 메뉴를 2000원 인상하는 이중가격을 도입했다.
가맹점주와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교촌F&B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에게 닭고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도계장 가동률 저하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제소한 가맹점주에 대한 재계약 거부에 보복성 의도가 있는지도 질의가 예상된다.
장보환 하남F&B 대표이사도 같은 날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하남F&B는 지난 8월 하남돼지집 일부 가맹점을 상대로 필수구입품목을 구입하지 않았다며 돼지고기 공급을 중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남F&B는 매장 2곳을 운영중인 가맹 점주에게 계약서 상에 없는 26가지 품목을 지난 2020년 7월 필수 품목이라며 통보하고 지정된 사업처에서 이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에는 돼지고기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점주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육류를 구입하자 2022년 2월 가맹계약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었다.
하남F&B는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8일에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 의혹이 쟁점이다.
지난 5월 명륜당 이종근 대표와 배우자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대부업체 12곳이 명륜당으로부터 4%대 금리로 돈을 빌려 가맹사업주들에게 10% 중반대 고금리로 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명륜당의 순자산은 837억 원인데, 대부업체 12곳에 이보다도 더 많은 882억 원을 빌려줬다. 자금의 출처가 산업은행으로 부터 빌린 3~4% 저리의 정책자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