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집주인이 키우는 애완견을 몰래 잡아먹으려한 혐의(절도)로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8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집주인 전모(69.여)씨가 키우는 치와와 1마리를 몰래 끌고 가 요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방 안에서 개를 죽인 뒤 털을 태우다가 옷가지에 불이 옮겨붙어 연기가 나는 바람에 이웃 주민들과 소방관들에게 개를 훔친 사실이 발각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박씨는 경찰에서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집주인 전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개를 훔쳤으며 출동한 소방관들이 방 안의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는 바람에 2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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