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우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현대카드로부터 서비스 안내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멤버십을 소개하며 “청구되는 비용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신청하라”고 권유했다. 우 씨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믿고 가입을 수락했다고. 그러나 3개월 뒤 매달 7900원이 결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카드 명세서를 통해 알게 됐다. 우 씨는 “상품을 이런 식으로 몰래 판매하는 것은 고객 기만”이라고 토로했다. 현대카드 측은 "민원 접수시 녹취 확인 후 기납부액을 환불하고 있으나 해당 고객의 경우 환불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다만 고객이 느꼈을 불편을 생각해 환불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최근 하나카드에서 연락온 상담원으로부터 “카드를 유지해주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마트·CU 상품권을 보내드린다”는 설명을 들었다. 쿠폰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의심스러웠던 최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쇼핑케어’라는 월 구독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통화 녹음을 다시 확인한 최 씨는 속사포처럼 흘러간 ‘월 7900원 쇼핑케어 서비스’라는 통화 내용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식겁했다고. 최 씨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카드사가 소비자를 우롱하며 ‘눈 뜨고 코 베는’ 식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찾아보지 않았다면 가입 사실도 모른 채 요금을 냈었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TM)을 통해 상품권 증정이나 무료 체험을 내세워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정작 유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상담원이 아예 핵심 내용을 누락하거나 유료 전환 조건을 속사포로 설명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첫 달 이용료 무료를 '비용 없음'으로 강조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료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카드 명세서를 보고서야 요금이 청구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카드사 측에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해도 일부 업체는 '외주 운영사 소관'이라며 발을 빼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소비자들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면 발송되는 안내 메시지가 MMS(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소) 형태여서 단순 광고 문자로 오인해 살피지 않았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카드사 유료 부가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쇼핑 관련 상품이 주로 문제되고 있다.
△신한카드(쇼핑케어) △삼성카드(쇼핑케어플러스) △KB국민카드(Wise쇼핑플러스) △현대카드(쇼핑케어 멤버십) △롯데카드(쇼핑안심) △하나카드(쇼핑케어 멤버십) △비씨카드(쇼핑플러스) 등 7개 카드사가 제공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서비스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공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용료도 월 5500원~890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월 이용료를 내는 대신 대형마트·편의점 등 할인 쿠폰과 구매 물품 손실·휴대폰 수리 보상 등을 묶어 제공한다.
소비자가 뒤늦게 가입 사실을 알고 그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받기 까다롭다. 카드사는 위탁판매만 할 뿐 실제 운영은 브이피(주),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외주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문의해도 외주사로만 책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카드사들은 건전 판매를 위해 내부적으로도 모니터링를 시행 중이라고 입 모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상담원의 말하는 속도가 적절한지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며 사후 검증 절차를 걸치고 있다"며 "표준 설명에 따라 월 이용료 안내가 누락되거나 오안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재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불 및 상품 해지 책임에 대해서는 "외주사는 서비스 제공만 할 뿐 환불과 해지는 전담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처리한다. 매월 이용료와 해지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고있다"고 전했다. 민원이 제기되면 가입 시 녹취록과 모니터링 규정을 통해 환불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KB국민카드 측은 부가서비스의 운영과 환불 책임은 외주사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자사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채널을 제공하는 일종의 가맹점 계약 관계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외주사에 있다"며 "환불 결정 및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외주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