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유명 유통플랫폼에 새 탁상시계를 주문했는데 사용 흔적이 있는 중고 제품이 배송돼 황당함을 토로했다.

탁상시계는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상태였고 거울 역할을 하는 시계 전면은 지문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 새상품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 씨가 온라인몰 측에 요청해 교환 받은 제품도 상자가 찢어져 있고 때가 탄 중고품이었다.
이 씨는 "온라인몰에서 두 차례나 헌 제품을 새상품인 양 판매했다"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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