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업체는 '반복적인 음식물 넘침으로 인한 소비자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라고 판정했지만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될 수 없다'며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심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싱크대를 교체하며 화구 3개짜리 가스레인지 빌트인 가스쿡탑을 중간업자를 통해 설치했다. 가스쿡탑을 사용한 지 약 2개월 무렵부터 점화할 때 소리만 날뿐 불이 제대로 붙지 않기 시작했다.
제조사에 점검을 요청했고 2월2일 방문한 기사는 심 씨에게 "곰국 솥처럼 무거운 조리기구나 음식을 할 때는 이 제품 말고 다른 곳에 끓이라"고 조언하곤 별다른 수리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후 업체 측으로부터 '소비자 과실' 판정을 듣게 된 심 씨는 "무거운 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음식물이 넘치는 것은 어느 가스레인지를 사용해도 있는 일인데 유독 이 제품만 이렇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쿡탑 하부 건전지 케이스까지 파손될 정도라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가스레인지 제조사는 “현장 기사의 보고를 토대로 '소비자 부주의'로 판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점검 당시 쿡탑 하부에 일반 물이 아닌 끈적한 탕류 등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엉겨 붙고 쌓인 흔적이 확인됐다.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쌓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넘침은 자체 기술로 내부 침투가 방지되지만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넘침의 경우 내부로 침투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세부적인 사안에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가스레인지 제조사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 서비스 차원에서 주요 부품(PCB 회로)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심 씨가 이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씨는 “환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며 "중간업자를 통해 설치한 것이라 환불을 바라지 않고 업체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