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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수익성 발목 잡는 ‘농지비’...5년 간 2조6500억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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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수익성 발목 잡는 ‘농지비’...5년 간 2조6500억 원 납부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6.02.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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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에 지출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협금융 계열사 영업수익(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이와 연동되는 농지비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농지비 지출금액만 2조 65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지급한 농지비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6503억 원이다. 

농지비는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이자 농업인을 위해 쓰이는 재원 마련용 분담금이다. 농협금융을 포함한 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내고 있으며 농지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 2에 따라 매년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의 최대 2.5%를 내야한다.

다만 최근 농협금융의 수익성 대비 농지비 상승곡선이 가파르다는 것이 눈에 띈다. 2021년부터 5년 간 지출한 농지비만 2조6506억 원이다. 2021년 4460억 원에서 지난해 6503억 원으로 45.8%(2043억 원)가 증가했다. 이 기간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은 2조2919억 원에서 2조5112억 원으로 9.6%(2193억 원) 증가에 그쳤다.
 

농협금융의 수익 증가폭 대비 농지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다른 금융지주사 대비 농협금융의 수익 경쟁력은 뒤쳐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농협금융지주의 농지비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2조9718억 원으로 4위 우리금융지주(3조1413억 원)과의 격차는 1695억 원이다. 그러나 농지비 반영 후 기준으로는 그 격차가 6301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벌어진다. 

특히 농협금융의 수익성 개선 속도보다 농지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 농협금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준 농협금융의 농지비 반영전 순이익은 2조6034억 원, 농지비는 4460억 원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25년 기준 순이익은 2조9718억 원, 농지비는 6503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4.2% 증가했지만 농지비는 무려 45.8%나 급증했다. 증가폭으로도 같은 기간 순이익이 3684억 원 늘어날 동안 농지비도 2043억 원이나 증가했다.

농협금융의 수익성이 개선되더라도 농지비 역시 상당폭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농협금융이 가져가는 순이익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도한 농지비 지출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과한 농지비 지출이 농지비 부담이 가장 큰 농협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농협금융 정기검사에서도 농협금융지주에 농업지원사업비와 관련해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농협금융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사업비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않고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 배당 협의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액수 선정이 적정했느냐에 대한 문제”라면서 “은행 등 자회사의 지원성 사업을 고려한 자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노조에서도 농지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액수가 많다는 의견을 매년 표출하고 있다. 비율 상향도 반대하는 입장”이라 말했다.

과도한 농지비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올해도 농협금융은 농지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지비 상한선을 영업수익의 2.5%에서 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역할이 협동종합의 금융기관이며 출범 시부터 농지비는 농협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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