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보호를 규제 준수 이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반기 1회 이상 정기 개최되고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규정 제·개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조직 내 소비자 중심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에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윤석인 우리은행 소비자보호부 차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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