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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가야"1억8천만원 '공짜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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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가야"1억8천만원 '공짜술' 먹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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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강남 일대 유흥주점에서 1억8천만원 상당의 '공짜술'을 먹은 30대 남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수년 간에 걸쳐 강남 일대 유흥 주점을 돌며 1억8천여 만원 상당의 외상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남모(37.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5년 6월 하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함모(36.여)씨의 술집에서 "술값은 월말에 주겠다"고 속여 260만원 상당의 외상술을 먹은 뒤 이를 갚지 않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강남 일대 주점 4곳을 번갈아 돌아가며 9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8천200여 만원 상당의 '공짜술'을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6범인 남씨는 휴대전화 수출사업가나 아파트 분양사업가, 국제 부동산사업가 등의 유망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술집 여주인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피해액이 1억8천만원을 넘는 등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외상 술값을 사채를 통해 갚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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