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순살 고등어'라는 제품명을 보고 구매했으나 다량의 가시를 발견하고 어이가 없었다. 미처 제거하지 못한 '잔 가시'가 아닌 고등어 몸통을 따라 이어진 굵은 가시가 그대로 남은 상태였다.
이 씨 항의를 받은 업체 측은 "잔가시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에는 "머리, 꼬리, 중뼈만 제거한 제품을 순살로 표기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씨는 “'간편 순살'이라고 광고하면서도 정작 구매 옵션 창에는 '손질 고등어'로 교묘하게 다르게 표기해 뒀다”며 "후기를 찾아보니 순살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사람이 많았다"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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