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에 따르면 타공 작업 과정에서 한 개 타일 아랫면이 떨어져 나갔다.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차 항의하자 배상하겠다더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김 씨는 “시공 견적을 받아서 연락했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두절이다”라며 “실수를 인정하고 배상해 주겠다고 장담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실내건축공사업' 항목에는 '시공상 과실로 파손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라면 무상 수리, 이후라면 유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통상 1년이다.
또한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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