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정수기 내부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매일 마시는 물과 얼음에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소비자들은 그동안 무심코 섭취한 것에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얼음 추출구, 저장 공간 등 평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 구조 특성상 곰팡이가 생기더라도 소비자가 문제를 인지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얼음정수기는 냉각 과정에서 내·외부 온도차가 발생해 결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위생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얼음정수기 곰팡이와 관련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얼음에서 까만색 이물질이 묻어나오거나 토출구 등을 우연히 살폈다가 곰팡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여름 들어 얼음정수기 곰팡이가 이슈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정에 설치한 제품을 직접 확인했다가 똑같이 곰팡이를 발견했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받아 왔는데도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다. 관리자의 정기 점검이 실질적인 위생 관리가 아닌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곰팡이 발생 원인을 사용 환경이나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돌리는 등 적극적인 원인 규명 대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웨이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등 주요 정수기 렌탈업체들이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렌탈업체들은 정수기 곰팡이 발생 민원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렌탈업체 관계자들은 "위생 관련 불편 접수 시 전담 조직을 통해 정수기 내부 주요 부품 무상 교체를 포함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렌탈사들은 관리 문제 외에 정수기 설치 환경이나 평소 관리 습관도 곰팡이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명했다.
한 렌탈사 관계자는 "토출구는 오염 물질이 유입되기 쉬워 방문 점검 외에도 고객이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며 "얼음은 따로 담아 사용하고 커피나 컵라면 물이 튀었을 때 방치하지 말고 바로 닦아내야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수기는 벽면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통풍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주방이 좁아 벽에 밀착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반지하 등 습기가 높은 환경에서는 TV·에어컨에서도 곰팡이가 발생하는 만큼 평소 습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수기 내 이물질 혼입이나 수질 이상이 확인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제품 교환이나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때 필터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해주되 같은 문제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수기 임대차 표준약관' 제10조에는 적절한 수질 유지 의무, 정수기 관리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렌탈업체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교정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