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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정기점검 받으면 뭐해" 곰팡이 범벅 얼음정수기...해지 요구엔 위약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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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정기점검 받으면 뭐해" 곰팡이 범벅 얼음정수기...해지 요구엔 위약금 폭탄
렌탈사 "소비자 관리 소홀 때문" 책임 떠넘겨
  • 곽지우 기자 jiwoo94@csnews.co.kr
  • 승인 2026.08.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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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기사의 방문 청소 후에도 정수기에 남은 곰팡이
▲ AS기사의 방문 청소 후에도 정수기에 남은 곰팡이
◆ 곰팡이 알고도 안 알렸나...양쪽 벽면 새까맣게 뒤덮여 = 경북 경산에 사는 송 모(여)씨는 A렌탈업체 정수기 이용 중 얼음이 나오지 않아 점검을 신청했다. 기사가 방문해 내부를 열자 양쪽 벽면에 시커먼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송 씨는 렌탈사에 정수기 관리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송 씨는 "관리자가 평소에는 임의로 정수기 내부 뚜껑을 열지 말라고 해 사실상 직접 청소도 할 수 없었다"며 기막혀했다.
 
◆ 얼음 나오는 구멍에 곰팡이 잔뜩..."기기 교체 불가" = 경북 경주에 사는 김 모(여)씨는 B렌탈사 얼음정수기 토출구에서 곰팡이를 발견하고 기겁했다. 렌탈사에 연락하자 이틀 뒤에야 방문한 기사는 해당 부위만 점검·교체하는 데 그쳤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나도 모르게 곰팡이가 핀 얼음을 섭취하고 있었다"며 "점검 외에 추가로 기기 교체 등 보상해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설치 4개월 된 정수기, 내부 곳곳에 곰팡이 =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렌탈업체 C사의 얼음정수기를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얼음 토출구에서 곰팡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업체에 항의했으나 방문한 AS기사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이 씨에 따르면 AS기사는 "이 정도 곰팡이로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직접 청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정수기 내부를 직접 열어보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설명을 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그는 "설치한 지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얼음 토출구에서 곰팡이를 발견해 너무 놀랐디"며 "곰팡이가 나온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만기 8개월 앞두고 발견된 곰팡이...해지 요청에 위약금 통보 = 강원 원주에 사는 김 모(남)씨는 D렌탈사의 얼음정수기 5년 약정 중 만기를 8개월 앞두고 얼음이 나오지 않아 AS를 신청했다. 수리 과정을 지켜보던 김 씨는 얼음에 묻어 나올 정도로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김 씨는 보상 대신 단순 무상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청소는 고객이 직접 해야 하는 항목"이라며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수기 내부를 가입자가 직접 청소한다면 케어 비용이 포함된 렌탈을 무엇하러 하겠는가"라며 "이런 고객 청소 의무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기막혀했다.
 
◆ 정수기 부품에 물때, 곰팡이 피었는데 물티슈로 대충 닦고 끝 = 충남 천안에 사는 임 모(남)씨는 렌탈업체 E사의 정수기 렌탈이 만료된 직후 얼음과 냉수 기능 이상으로 직접 내부를 살폈다가 경악했다. 부품에 물때와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것. 임 씨는 "점검 시 담당자가 물티슈로 슥 닦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를 키운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정수기 내부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매일 마시는 물과 얼음에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소비자들은 그동안 무심코 섭취한 것에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얼음 추출구, 저장 공간 등 평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 구조 특성상 곰팡이가 생기더라도 소비자가 문제를 인지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얼음정수기는 냉각 과정에서 내·외부 온도차가 발생해 결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위생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얼음정수기 곰팡이와 관련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얼음에서 까만색 이물질이 묻어나오거나 토출구 등을 우연히 살폈다가 곰팡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여름 들어 얼음정수기 곰팡이가 이슈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정에 설치한 제품을 직접 확인했다가 똑같이 곰팡이를 발견했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받아 왔는데도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다. 관리자의 정기 점검이 실질적인 위생 관리가 아닌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곰팡이 발생 원인을 사용 환경이나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돌리는 등 적극적인 원인 규명 대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웨이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등 주요 정수기 렌탈업체들이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렌탈업체들은 정수기 곰팡이 발생 민원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렌탈업체 관계자들은 "위생 관련 불편 접수 시 전담 조직을 통해 정수기 내부 주요 부품 무상 교체를 포함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렌탈사들은 관리 문제 외에 정수기 설치 환경이나 평소 관리 습관도 곰팡이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명했다.

한 렌탈사 관계자는 "토출구는 오염 물질이 유입되기 쉬워 방문 점검 외에도 고객이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며 "얼음은 따로 담아 사용하고 커피나 컵라면 물이 튀었을 때 방치하지 말고 바로 닦아내야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수기는 벽면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통풍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주방이 좁아 벽에 밀착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반지하 등 습기가 높은 환경에서는 TV·에어컨에서도 곰팡이가 발생하는 만큼 평소 습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수기 내 이물질 혼입이나 수질 이상이 확인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제품 교환이나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때 필터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해주되 같은 문제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수기 임대차 표준약관' 제10조에는 적절한 수질 유지 의무, 정수기 관리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렌탈업체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교정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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