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구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 분쟁과 달리 이번 소송은 재산 분할이 아니라 구 회장과 김 여사 사이의 법률상 양모·양자 관계를 종료할 것인지가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2004년 구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적했다. 구 선대회장이 외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후 LG가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구 회장은 고인이 보유했던 ㈜LG 지분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 지위를 이어받았고 같은 해 LG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구 회장을 둘러싼 또 다른 가족 간 법적 분쟁인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1심에서 세 모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2018년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이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LG 지분 11.28% 가운데 구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은 오는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구 회장이 파양 소송에서는 이날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가족 간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