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체인 티브로드가 '방송채널 개편으로 기존채널을 볼 수 없다'며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설치비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소비자 차모씨는 지난해 10월 티브로드 수원방송채널에 유선방송을 신청했다.
최근 즐겨보던 채널이 나오지 않아 회사에 전화하니 ‘전국적으로 방송채널을 개편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번 개편으로 채널이 61개에서 56개로 줄었고 기존 채널을 보려면 돈을 더 내야했다.
이에 차씨가 유선방송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상담원은 “설치비 4만4000원을 내라”고 했다.
계약기간내 방송채널은 임의로 개편하면서 이에 항의해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받는 것이다. "채널변경도 엄연한 계약 위반"이라며 항의하는 김씨에게 상담원은 또 “설치업체가 설치비를 물라고 하면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내도 된다. 설치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연락 달라"고 말했다.
차씨는 “그런 사항은 회사에서 확인해서 연락 줘야하는거 아니냐. 설치업체는 전화주겠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다. 티브로드와 설치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소비자만 골탕먹이고 있다. 기존 채널을 못 보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은 못해줄망정 설치비를 내란 것은 업체의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방송채널 개편에 따른 해지 요청은 설치비를 받지 않는다. 1년 의무 약정하고 이유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설치비를 환수하는데 상담원이 그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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