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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묻지마 홈쇼핑' 제품 판매피해 납품업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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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묻지마 홈쇼핑' 제품 판매피해 납품업체 넘겨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2 0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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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판매제품 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납품업체에 책임 떠넘기고 '강건너 불구경'

현대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의 고장 및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불만을 접수하자 현대홈쇼핑측이 책임을 납품업체에만 떠넘기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현대홈쇼핑을 시청하던 중 음식물 처리기 ○○를 구입 했다.

그러나 이를 설치 가동하자 평균적으로 사용해왔던 온수(급탕)사용량이 10배가까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었다. 종전 7t 정도였던 온수량이  65t  청구된 것..

방문한 A/S직원은 “설치기사의 실수로 냉수에 연결되어야 할 부분이 온수 수도꼭지로 잘못 연결되었다”며 재설치했다. 

그후 온수 계량기는 정상으로 작동되었으며 온수도 과다하게 사용량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또다시 기기의 이상 작동으로 A/S를 요청했다.

방문한 A/S기사는 기기상의 오작동으로 수도 연결밸브로 물이 계속 유입되는 사항을 확인한 후 새기기로 교체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새로 교체한 기기도 회전축의 이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용을 중단했다.

한씨는 이같은 잇단 하자발생에 화가나 현대홈쇼핑측에 제품을 회수 환불해주고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부당한 급탕 사용량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렌탈 상품임으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손해배상 처리에 관해 해당업체와 중재를 해주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해왔다..

얼마 후 한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제품은 전혀 이상이 없지만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기 때문에 최대한 10만원정도의 보상과 3년간의 렌탈비에서 최대한 보상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한씨는  업체의 실수 및 기기 오작동으로 발생된 부당한 온수(급탕) 사용량 65t의 급탕요금 (65t*4000원)26만원과 수도 누진세 약 3만5000원을 포함한 29만5000원의 보상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씨는 “현대홈쇼핑을 믿고 구입했는데 홈쇼핑측은 아무 책임도 지지않은채 단지 납품업체가 제안한 손해배상범위만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소비자가 처음 보는 상품을 아무 정보도 없이 선뜻 구매하겠느냐.  현대홈쇼핑을 믿고 구입한건데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설치시 냉수에 연결해야 하는데 온수에 하는 실수를 해서 소비자에게 매우 죄송하다.방문 확인결과 제품은 정상 작동 하였으며 제품을 교체하고 가져와 회사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였지만 이상이 없었다.700대의 제품이 팔렸지만 이런 문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소비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홈쇼핑측도 “소비자의 불만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사항인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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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루 2008-03-25 11:48:58
미생물방식을 쓰세요!!
음식물 처리기중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건조식은 물기만 말려주는방식으로 말린 음식물찌꺼기를 다시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야되는 방식이구,
기사내용처럼 씽크대에 연결하여 물로 씻어준후 다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식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1차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를 재처리해야하는 방식입니다.
미생물 소멸식 방법을 사용하면 국물째 버린음식물쓰레기는 완전분해시켜 2차,3차 다시 버려야하는 번거러움없이 필터교환이라던가 미생물교환이라는 추가비용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