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회사의 횡포와 피해를 막아주세요"
아이 학습지를 해지하면서 요금을 지불했는데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치사하게 나온다”라고 막말을 해댄다는 학습지회사에대한 고발이 본보로 접수됐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채모씨는 지난 2007년 첫아이가 한글이 늦은 듯해 고민 하다가 집으로 교수닷컴 영업사원의 권유를 받고 '이키아이' 학습지 계약을 했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 하다”는 점을 몇차례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작은글씨의 계약서 약관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후회막심하다.
영업사원은 계약후 선물이라며 교구(책과 교육용장난감)도 제공했다. 쓸모없다고 했으나 “공짜니까 그냥 받아라”고 해서 받아 두었다. 이 물품이 나중 해지시 위약금의 족쇄가 됐다.
학습지를 받아본 몇개월뒤 아이가 흥미를 보이지 않고 학습지가 계속 밀려 교수닷컴에 전화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2년계약을 해서 해지하려면 위약금과 교구비를 지불해야 한다. 다른 아이로도 대체구독이 가능 하다”고 했다.
그래도 해지하겠다고 하자 교구비(가입시 선물이라고 은 상품)로 황당한 액수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채씨는 선물로 받은 교구가 쓸모없어 박스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교구에 대한 위약금은 계약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라”고 우겼다.
이어 8개월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어 위약금이 조금 싸진다고 해 해지를 5개월가량 더 유예한뒤 올 1월 22일 2월달 비용까지 포함해서 거금 20만2700원을 지불하고 해지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1월25일 통장에서 1만4120원이 교수닷컴으로 인출된 것을 알았다.
전화로 항의하니 “담당직원이 신혼여행을 갔으니 출근하면 연락주겠다”고 한뒤 3월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다.
채씨가 기다리다 지쳐 지난 10일 전화하니 담당자는“교재를 발송했다”고 했다. 해서“교재는 필요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자 담당자는 “반품한 교재를 누가 쓰겠냐? 영업 방해하면 신고 하겠다. 1만4000원 가지고 참 치사하게 나온다, 전화요금이 더 나오겠다”며 채씨를 비웃었다.
채씨는 “교수닷컴으로인해 더이상 피해보는 학부모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계약시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전화해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파악한 후 이상이 없을시 계약이 성립된다”며 “소비자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확인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구비와 위약금은 소비자 표준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고지한 것이고 회사 직원이 소비자에게 치사하다라고 욕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며 수차례 전화해 업무지장을 초래했다"고 해명했다.
교구비와 계약해지이후 돈 인출에대해서는 "교구비는 24개월 구독 조건으로 무상 증정 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 소비자 표준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된다. 또 계약해지이후 돈이 인출된 것은 당월 청구분과 해약금 입금일이 중복된데 따른 착오일뿐"이라고 밝혔다.
하기 싷다면 하지말라고 하면되지.하기 싷으면 돈달라고하니 돈주면 학습지 안해도되네,돈벌기아주 쉅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