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하하(본명 하동훈)가 쇼핑몰 운영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하는 지난 2월 11일 공익근무요원으로 강원도에 있는 원주 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지난 1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입대 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가 완전히 손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4일부터 한 동료 연예인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
공익근무요원의 영리활동은 현행 병역법으로도 금하고 있어 병역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하측은 군 입대 전에 쇼핑몰 사업에 완전히 손을 떼고 현재는 친구가 단독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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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익근무요원활동중 근무시간에 다리를다쳤는데 수술까지했고
그걸 보상받기위해 병무청에 전화 한결과 공익은 민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들었는데 무슨 민간이이 쇼핑몰 운영하면안되나?? 어이업는 나라
필요한때 부르고 사람 다치는데 나 몰라라 하는 나라;;